PRESENCE ASSET

환불정책

프레젠스 에셋(Presence Asset)은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며, 모든 적법한 환불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1조 (30일 결과 보장 · 전액 환불)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1:1 세션 4회 이내에, 프로그램이 본인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7일 청약철회권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제2조 (광고·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서비스가 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명백히 다른 경우,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제3조 (30일 경과 이후)

위 보장 기간(30일 또는 세션 4회)이 지나면 추가 환불은 불가하며, 계약된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정상 진행됩니다.

제4조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

온라인 강의·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회사가 미리보기·체험 등 청약철회권 행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한 때에는, 이용이 개시된 해당 콘텐츠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결제 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조 (환불 신청 방법)

  • 신청: [email protected] (또는 010-2349-2711)
  •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환불 수단: 원결제 수단과 동일
  • 필요 정보: 성명, 결제일, 결제 금액, 환불 사유

제6조 (분쟁 해결)

환불 및 서비스 관련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본 정책은 게시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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